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에스씨가 대행합니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CCTV, 출입통제, 비상방송, 인터넷망 등 건물 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미선임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선임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단계별 시행 일정 (연면적 기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면적 기준 | 필요 기술등급 | 시행 기한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 2025.07.19 시행 중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2025.07.19 시행 중 |
| 1만㎡ 이상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2026.07.18까지 |
| 5천㎡ 이상 ~ 1만㎡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2027.07.18까지 |
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4 비에스씨(BSC)의 관리자 선임 대행 서비스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을 위해, 비에스씨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대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전문업체 위탁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가 귀사의 정보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점검 기록 작성·보존·제출까지 모든 법정 업무를 대행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과태료 걱정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세요.
5 대행 서비스 주요 내용
비에스씨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행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관리자 선임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대행
▶ 정기 성능점검 : CCTV, 출입통제, 비상방송, 통신배선 등 34개 설비 항목 점검
▶ 점검기록 작성 및 보존 : 법정 성능점검표 기록 작성 및 5년간 보존 관리
▶ 이상 설비 조치 : 점검 중 발견된 이상 설비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및 조치
▶ 행정 서류 지원 : 지자체 요청 시 점검기록 제출 등 행정 업무 지원